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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규정
서울대학교 학칙에 정한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등의 제 규정을 따르며, 교과목 이수, 논문제출 자격시험, 논문지도, 논문 제출 및 심사 등의 과정은 다음의 규정에 따름. 본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됨.
교과목 이수 규정
협동과정의 학생은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서 최소 27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협동과정의 학생은 본 협동과정의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을 B0 이상의 성적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협동과정의 학생은 취득하길 원하는 학위를 수여하는 학과(부)(‘학위취득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B0 이상의 성적으로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협동과정의 학생은 대학원논문연구 수업을 필수로 3학점 이수해야 함(최대 6학점까지 인정).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함.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 연 2회(3월, 9월) 실시
응시자격
외국어 시험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종합 시험(석사)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시험 형식 및 합격요건(석사과정)
평화.통일학 전공
전필 두 과목 모두 A- 이상일 경우 통과
학위취득학과
학위취득학과의 관련 형식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함.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학위취득
학위는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을 반영하여 수여하므로 대학원 전공분야 배정 신청서를 고려하여 참여 학과(부) 교수 중 논문지도교수를 선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학교 규정상 학위취득에서 제외)
각 학과가 규정한 학위 수여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공별 학위 개별 취득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그외의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및 사회과학대학 내부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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