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정

서울대학교 학칙에 정한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등의 제 규정을 따르며, 교과목 이수, 논문제출 자격시험, 논문지도, 논문 제출 및 심사 등의 과정은 다음의 규정에 따름.

본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됨.

교과목 이수 규정

  • 협동과정의 학생은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서 최소 27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협동과정의 학생은 본 협동과정의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을 B0 이상의 성적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협동과정의 학생은 취득하길 원하는 학위를 수여하는 학과(부)(‘학위취득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B0 이상의 성적으로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협동과정의 학생은 대학원논문연구 수업을 필수로 3학점 이수해야 함(최대 6학점까지 인정).
  •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함.

논문제출자격시험

  • 시행: 연 2회(3월, 9월) 실시
  • 응시자격
외국어 시험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종합 시험(석사)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시험 형식 및 합격요건(석사과정) 
평화.통일학 전공 전필 두 과목 모두 A- 이상일 경우 통과
학위취득학과 학위취득학과의 관련 형식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함.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학위취득

  • 학위는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을 반영하여 수여하므로 대학원 전공분야 배정 신청서를 고려하여 참여 학과(부) 교수 중 논문지도교수를 선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학교 규정상 학위취득에서 제외)
  • 각 학과가 규정한 학위 수여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공별 학위 개별 취득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그외의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및 사회과학대학 내부 규정에 따름.